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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
1997년 2월 10일 제정
2009년 5월 11일 1차 개정
2012년 12월 5일 2차 개정
2015년 12월 15일 3차 개정
2021년 2월 1일 4차 개정
제 1 장   총  칙

 

제1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.)라 칭하고, 법인의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(약칭 KAFCE)로 표기한다.


제2조(목적) 본 법인은 건강한 가족을 위한 상담․교육 활동, 그리고 가족상담기법과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보급,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과 연수를 수행하고 가족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3조(소재지)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  ② 본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(지회)를 둘 수 있으며, 그 설치, 조직,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
제4조(사업) ➀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  1. 건강가족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

  2. 가족상담기법과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 자료의 제작과 보급

  3. 가족상담․교육 사업의 운영

  4.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연수

  5. 국내외 가족상담기관 상호간의 정보 수집, 교류 및 지원

  6. 건강가족을 위한 기관의 운영 및 지원  

  7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

  ➁ 본 법인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  ➂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,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공여 이익의 수혜자)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수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
 


제 2 장   회  원

 
제6조(회원의 자격 및 입회 등)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.

  ②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.

  ③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한다.
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법인의 구성원이 되며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의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 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  

  ③ 회원은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  ④ 회원은 회비 및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 
제8조(회원의 탈퇴 및 징계) ① 회원이 탈퇴를 원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  ②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 
 

제 3 장   임원 및 직원

 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  1. 이사장     1인

  2. 이사       5인(이사장 포함)

  3. 감사       2인      

 
제10조(임원의 선출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.

  ② 선출된 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  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1년, 감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  ②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
제12조(고문) 삭제 <2012. 12. 5>


제13조(명예이사장) 삭제


제14조(이사장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,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  ②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과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  ③ 이사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
제15조(이사의 직무)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  ②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 
제16조(감사의 직무)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위법, 부당 또는 부정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
  ② 감사는 제 1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 

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6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  ② 법인의 임원이 제 1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본다.

 
제18조(직원) ① 법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  ② 법인의 직제, 직원의 인사,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 


제 4 장   총  회

 

제19조(구성 및 구분)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.

 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 
제20조(소집 및 통지)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 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  ③ 총회원의 3분의 1이상, 또는 과반수의 이사가 시안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2주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 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민법 제 6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총회를 소집할  수 있다.

  ⑤ 총회의 소집은 반드시 회의 안건, 장소, 시간을 문서로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21조(의결) ① 삭제

  ② 총회의 의결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
  ③ 총회에 특별한 사유로 회원이 불참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.

  ④ 총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자 2명 이상이 날인하여 보관한다.

 
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  1.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
  2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
  3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(단, 보궐 임원은 제외)

  4. 정관 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  5. 법인 및 지회 해산에 관한 사항

  6. 법인의 중요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
  7.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

 

제 5 장   이 사 회

 
제23조(이사회의 구성) ① 본 법인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
 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

   
제2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  1. 본 법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  2. 총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 사항

  3.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

  4. 총회가 위임한 사항

  5. 보궐임원 선출

  6. 기타 본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

 
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
 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 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, 개회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제26조(의결) ① 삭제

  ②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의결한다.

 

제27조(의결 제척 사유)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  1.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 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 

제28조(의결권의 위임) 이사회에 특별한 사유로 임원이 불참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.

 

제29조(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.

 


제 6 장   위 원 회

 

제30조(위원회) ① 본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 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1조(분과 위원장) 삭제 <2012. 12. 5>

제32조(분과 위원회의 기능) 삭제 <2012. 12. 5>

 


제 7 장   재산 및 회계

 

제33조(재산) ①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

  ②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,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  1. 설립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
  2.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  3. 부동산

 

제34조(재산의 관리) ①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매, 증여, 임대, 교환,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.

 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.

 

제35조(재원)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  1. 회비

  2. 각종 찬조 및 기부금

  3. 사업의 수익금

  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
  5. 기타

 

제36조(회계원칙) 본 법인은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거하여 정부의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 
제37조(세입·세출·예산 등) ① 본 법인의 사업 계획과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경유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
  ② 본 법인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당회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  ③ 회계결산 잔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한다.

 
제38조(회계년도)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 


제 8 장   보  칙

 

제39조(정관변경)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제40조(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   
제41조(청산) ① 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해산 당시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.

  ②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 
제42조(운영규정)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결의로 제정한다.

 
제43조(준용)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 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,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,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 
부  칙(1997. 2. 10)

 

제1조(시행)

 본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 
제2조(발기인 회의에 관한 규정)  이 정관을 심의 의결한 발기인 회의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로 본다.

 
제3조(최초의 임원선출)  이 법인 설립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
제4조(설립당시 기본재산) 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별표와 같다.

 

 

부  칙(2009. 5. 11)

본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 
부  칙(2012. 12. 5)

본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 

부  칙(2015. 12. 15)

본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 
 
부  칙(2021. 2. 1)

본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