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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가족상담사/가족생활교육사 자격 프로그램 사전등록 안내

2018-06-05 16:09:42
협의회



          2018 가족상담사, 가족생활교육사 자격교육 프로그램 사전신청 안내

()한국가족관계학회와 ()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의 가족상담사 및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프로그램 및 사전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 자격증 취득/승급 및 갱신하실 분들은 필요한 프로그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자격교육 프로그램별로 대상자와 등록마감일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, 아래의 프로그램별 링크를 눌러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 


1. 사전등록기간

- 가족상담사/가족생활교육사 사례세미나 : 620() 17:00 까지

- 가족생활교육사 실무교육 : 629() 까지

- 가족상담사/가족생활교육사 보수교육 : 76() 까지

 

2. 사전등록방법 : 각 프로그램별로 아래의 사전등록 링크를 클릭하여 입력 후 제출하고 참가비 입금

- 가족상담사/가족생활교육사 사례세미나(620일 마감, 2018 갱신자 대상) : https://goo.gl/forms/CIOifs5NH3OeOQ3i1

- 가족생활교육사 실무교육(629일 마감, 신규취득 및 승급자 대상) : https://goo.gl/forms/5lxAqodkDBtUGgcz1

- 보수교육(76일 마감, 모든 회원 대상) : https://goo.gl/forms/doYjqG9BptnvgJ8B3

 

3. 참가비 : 각 프로그램별 참가비는 프로그램 일정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.

- 참가비 입금계좌 : 국민은행, 782701-04-075488, (예금주 : )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)

- 참가비 입금시 입금자명은 사례_본인이름, 실무_본인이름, 보수_본인이름 으로 기재 (: 사례_홍길동, 실무_홍길동, 보수_홍길동) 

사전등록 기간 내 참가비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이 취소되어 당일 현장등록 하셔야 합니다.

환불규정

- 사전 접수 기간 내 취소는 전액 환불 (은행 수수료 제외한 전액환불)

- 사전접수 기간 후 ~ 교육 하루 전 취소(전날 17:00까지) 50%환불(은행 수수료 제외한 50%환불)

- 당일취소는 환불 불가

 

4. 자격교육 프로그램 일정 

최소인원 이하 모집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식사 및 주차할인 지원은 없습니다.

자격 관련 문의: 한국가족관계학회 (familyrelationq@daum.net)

프로그램 신청 관련 문의: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(sangdam21@hanmail.net)

2018 자격갱신요건

[가족상담사]

1.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(보수교육에는 학회주관 워크숍,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등이 포함되며, 윤리교육시간은 포함되지 않음)

2. 윤리교육 이수 (2015년 혹은 그 이전 자격취득자의 갱신시 윤리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임)

3. 사례회의 8회 참석(2)/6회 참석(1)/3회 이상 슈퍼비전(슈퍼바이저)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족상담 사례 세미나 및 사례회의 참석

 

[가족생활교육사]

1.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, 워크샵 참석 20시간 이상

2. 윤리교육 이수

3. 사례회의 2회 참석(2)/3회 참석, 1회 발표(1)/슈퍼비전 2회 및 1회 발표(전문가)의 조건을 대체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 사례 워크샵 참석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