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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년 2차 상담자세미나 공지

2018-04-18 10:35:31
협의회

[ 2018  년 제2차 상담자세미나 관련 공지 ]

 

()한국가족관계학회와 ()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‘2018  년 제2차 상담자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

 

아 래

 

1. 일 시: 2018  0512() 오전 930-11(사례 1), 오전 1115-1245(사례 2)

* 20분 이상 지각 및 20분 전 퇴실 시 참석인정 불가 / 신분증 확인(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) *

2. 장 소: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 603

3. 발표자: 김명숙(가울심리상담센터 대표), 유재순(의정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)

4. 수퍼바이저: 박정윤(중앙대학교 교수), 이현주(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)

5. 참 가 비: 사전접수 사례 당 15,000/ 당일 현장접수 사례 당 20,000

(1사례 신청 시 15,000, 2사례 신청 시 30,000: 사전접수 기준)

6. 사전접수기간: 2018  0419()- 0509()

7. 사전접수방법: 참가비 입금 후 ‘2018-2차 상담자세미나 신청서(본인이름)’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바람

- 참가비 입금계좌: 국민은행, 782701-04075488[예금주: )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]

입금시 : 2-본인이름 으로 기재하여 입금 요청드립니다.

- 참가신청서 접수 이메일: sangdam21@hanmail.net

- 문 의: )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sangdam21@hanmail.net

사전접수기간 중 참가비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사전접수가 취소되어 당일 현장접수 하셔야 합니다.

올해부터 한 차례의 사례발표회(상담자세미나), 2사례를 발표하기 때문에 2사례를 모두 참석할 경우 사례발표회(상담자세미나) 2회 참석으로 인정됩니다.

 

환불규정

- 사전 접수 기간 내 취소는 전액 환불 (은행 수수료 제외한 전액환불)
- 세미나 하루 전 취소(전날 17:00까지) 50%환불(은행 수수료 제외한 50%환불)

- 당일취소는 환불 불가

 

필 독

* ‘가족상담사자격규정 중 사례발표회 참석에 관한 규정 *

)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)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가 발급하는 가족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가족상담사 2: )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)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례발표회(상담자세미나)3회 이상 참석한 자

-가족상담사 1: )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)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례발표회(상담자세미나)에서 1회 이상 사례 발표한 자

, 동일한 사례발표회에서의 사례발표와 참석은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며, 자세한 내용은 사)한국가족관계학회 홈페이지 자격증-가족상담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